靑 만족 "국회법 재의 무산, 헌법가치 확인한 것"

유승민 사퇴 거부에 불쾌감 여전

2015-07-06 17:08:24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된 데 대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처럼 박 대통령 뜻에 따라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시킨 데 대해선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박 대통령이 불신임을 나타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만큼 국회법 협상을 주도한 유 원내대표도 책임을 지고 금명간 사퇴하지 않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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