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최루액 물대포 사용하다니, 끔찍"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 할 권리 있어"

2015-05-02 14:47:05

국제앰네스티는 2일 경찰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 등에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한 데 대해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강력 질타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대체로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것으로 보이는 물대포를 써가면서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 당국이 유가족과 그 지지자들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의지만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면서 "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부당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당한 경찰력 사용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Copyright ⓒ 2006-2024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