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위반시 벌금 10만원, 전자담배도 금지

2014-12-11 13:22:26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4월부터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적발시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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