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의료 민영화 정책, 완전 노골화"

정부의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맹질타

2014-08-13 18:07:37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박근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기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료산업노조,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됐다"며 "환자들이 병원시설과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애려 한다. 재벌병원들은 자회사를 매개로 체인형 병원 설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식 보험사-병원 체계를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 대학병원의 기술자회사 설립을 합법화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그 실험 결과는 영리 자회사에 특허권을 안겨 줄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관련 통계' 등 환자 정보를 이런 영리 자회사가 “연구”를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처럼 전면적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중삼중으로 환자들을 쥐어짜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포함시켰다"며 "보건복지부 자신이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 위험'이 있다고 말한지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바꾸기를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병원과는 관계 없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오메가쓰리 같은 것만 권해도 환자들은 이를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조식품 업체와 의료진 사이의 검은 거래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자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 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아예 영리 병원을 설립하려 한다"며 "투자개방형병원은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병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이미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내 자본 투자도 허용했다. 전체 의료 인력의 상당수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게다가 제주도에서 영리 병원을 세우려다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심사에서 탈락한 중국계 CSC의 사업계획도 별 근거없이 승인하려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병원들은 ‘역차별’ 논란을 벌일 것이고 한미FTA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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