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에만 가혹행위 장병 3천900명 적발

수뇌부 호언에도 국 내부에 가혹행위 만연

2014-08-03 16:28:32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관리 실태를 조사해 가혹행위 가담자 3천9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3일 "육군이 지난 4월7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후 4월 한 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3천900여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사와 초급 간부인 이들은 가혹행위 경중에 따라 휴가 제한과 영창,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적발된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주로 언어폭력과 불필요한 내용의 암기 강요,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구타 정도가 손찌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심각한 폭행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총기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GOP(일반전초) 부대에서는 4월 조사 때 가혹행위 가담자를 색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民官軍)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전체 병영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 당국은 28사단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사와 초급간부에 대한 혐의 적용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거세자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한 자리에서 가해자와 방조자,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가해자들에 대해 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포병대대 의무지원반의 이모(26) 병장과 하모(23)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 4명을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의무지원반의 의무지원관인 유모(23) 하사도 윤 일병에 대한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의 결심공판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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