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협도 '서울시 간첩 조작' 강력 질타

"제대로 수사 안하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하겠다"

2014-03-04 16:52:48

보수적 대한변호사협회도 4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강력 질타하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진보적 민변에 이어 보수적 변협까지 나서면서, 간첩 조작 파문은 보수·진보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변협은 이날 위철환 협회장 명의의 '부끄러운 증거 조작 논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화교 유우성씨(34)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정에 낸 중국 공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지난 17일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출입국)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측이 낸 2개의 문서는 모두 진본'이라고 발표했다"며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외국 공문서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위조’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검찰과 국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정부의 명예도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과 국정원을 질타했다.

성명은 이어 "만일 증거조작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검찰과 국정원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되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국가보안법 제12조)’에 대하여 일반 공문서 위조나 증거 인멸보다 훨씬 가중 처벌하고 있다. 직접 수사를 맡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수사지휘와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검찰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국정원에 대해 "아울러 국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허위 자백을 받고 6개월 동안 독방에 가두어 둔 채로 협박, 회유를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질타한 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이러한 부적절한 인권 침해를 애써 모른 체 한 검찰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검찰도 싸잡아 비판했다.

성명은 결론적으로 "대한변협은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작 의혹에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검찰이 증거 조작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변협은 향후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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