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박지원 "나는 저축은행에서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

2013-11-20 21:21:15

검찰이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박지원(70)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만 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청탁의 대가로 8천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사건, 태광사건, 씨앤그룹 사건, 고려조선, 양경숙 사건까지 계속해서 관련자들에게 ‘박지원만 대면 회장을 풀어주겠다’고 해왔지만 단 한 건도 나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내가 희생해서 이 나라가 잘 되면 희생하겠지만 나는 저축은행 대표들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돈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뒀다는 등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박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재판후 트위터를 통해 "1심 2년 구형! 검찰은 표적수사로 구속된 3인을 한달 이상 매일 소환 강압수사해 8천만을 제게 줬다고 진술 만들었지만 증거는 제시치 못해 조목조목 제가 증거를 제시하였기에 무죄를 확신! 저를 제거하려는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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