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청원 새누리당 고문의 딸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으로 불구속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1월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사회지도층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때 서청원 새누리당 고문의 딸이자 S제분 며느리인 서모씨(42)는 다른 학부모 45명과 함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소된 학부모 가운데 재벌가 2·3세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인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과 소위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검찰은 부정입학 학생 53명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퇴학조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두차례 비리전력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서청원 고문 본인의 낙하산 공천과 아들의 국무총리실 4급 서기관 낙하산 특채 만으로도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서 고문의 딸마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이라는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 기소가 작년 11월이었으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서청원 고문의 후보 공천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서청원 고문의 공천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청원 고문과의 의리보다, 비리전력자는 공천하지 않겠다던 총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즉각적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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