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서 발송. 朴대통령 출국전 재가할듯

내주 후반에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2013-08-30 15:04:15

수원지법은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간 해외순방에 나서는 까닭에 순방 이전인 내주초에 재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해 내주 후반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며, 그러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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