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민주당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벗다
법원 "임석 솔로몬회장 진술 믿기 어렵다"
2013-08-29 18:00:09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2) 민주당 의원에게 29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의원이 지난 2008년 보좌관 오모(43)씨를 보내 임 회장이 보내온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인덕원사거리라는 길거리에서 큰돈을 주고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성과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임 회장이 당시 발행하지도 않은 5만원권과 1만원을 섞어서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을 무죄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이원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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