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국정원이 국회 동의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결단을 내린 쪽(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해당기관에서 할 일이지 어디서 허가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국정원이 청와대 측과 상의를 했는가'라고 묻자 "그게 청와대가 허락할 일인가. 청와대가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내에도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분들의 검토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따지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한 측이나 제공받은 측이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왜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나"라고 부인하며 "각 기관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할 일이지, 어떤 파장이 올 것을 생각했다면, 원전문제에 대해 새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원전까지 정지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파장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냐는 질문에는 "저희들은 그에 대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저희들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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