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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졸속 상장을 중단하라

조회: 678

정부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증권선물거래소(이하 ‘KRX’)상장을 중단하라.


KRX는 KRX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5월을 목표로 자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장하는 것은
범법행위와 같이 위험한 발상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KRX상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KRX상장 전에 전국규모의 복수거래소 경쟁체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KRX라고 하는 공기업을 상장한다는 것은 민영화의 의미이며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인데
독점을 풀지 않고 상장하면 그렇지 않아도 독점적 사업자인 KRX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과 투자자가 지게 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KRX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원한다면
선진국가의 거래소들이 복수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둘째, KRX상장이 평균연봉 9,000만원가량 이어서 속칭 “신이내린직장”이라고 하는
KRX임직원들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KRX의 상장차익은 임직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부여한 법에 의해 보장된
독점적인 영업권의 결과인 만큼 상장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이익이 임직원들에게 귀속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안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자본금 1,000억원인 KRX의 상장후 시장가치를 4조 7천억이상으로 보고있으며 KRX는 노조의 경우 공모전 제3자배정, 사측은 구주매출 무상증자후 공모시 우리사주 우선배정 등으로 KRX지분의 10%-20%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KRX임직원이 680명안팎임을 감안한다면 직원1인당 얻을 수 있는 상장차익이 어마어마 할 것이다.또한 KRX우리사주의 높은지분율은 우리사주에의한 독단적이며 이기적인 KRX운용이라는 폐단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모시 우리사주에 지분율 5%이상 배정은 안되며
(3%이내를 배정하는 방안 필요)
5%한도내에서 우선배정시에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계사(예탁원,코스콤)
직원에도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KRX가 추진하는 KRX 기업공개가 자칫 국민에 의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라고 지탄받아서는 곤란하다.


셋째, KRX상장후 시장감시기구는 필히 KRX와 독립된 곳에 두어야 한다.
내부에 두는 것은 부패하여 신뢰성을 잃기 쉽다.
세계적인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도 외부의 별도 시장감시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금감원에서 직접 시장감시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옥상옥을 피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넷째,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은 국가에 반납하여 쪽박찬 개미투자자들이 자력으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원으로 쓰여져야 한다. 중앙대 황선웅교수의 주장처럼 5,000억원 이상을
상장차익으로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2,000-3,000억내고서 생색내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선 안된다.


KRX 자체상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위의 문제들을
해결한 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차기정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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