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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수용가옥

우리집닷컴
조회: 736

철거가옥 보상으로 아파트 분양금을 반값에!!

도시계획 수용가옥
☞ 사업 위치 : 서울시 00구 00동
☞ 사업 내용 : 공공사업(도로확장, 학교,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등)으로 수용 확정
☞ 입주 평형 :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SH공사 아파트 25,33평

철거예정 가옥을 등기이전 하시면 일반인보다 아파트분양금을 저렴하게 후분양으로 입주하실수 있습니다.

● 철거예정 가옥매매 :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로서 철거예정단계에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하게 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실거주는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투자 하실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성 (상암동 월드컵단지 33평)
2003년 : 철거민 특별분양 1억8천 => (평당 500) 청약 일반분양 => (평당 1200)
2006년 : 철거민 특별분양 2억5천 => (평당 700) 청약 일반분양 => (평당 1300)
상암동 현 시세 : 평당 2000이상 팔억 => (투자이익 5억)

2007년 : 장지, 발산지구 입주 (철거민에게는 택지조성원가만 받습니다.)
철거민들이 이미 접수한 상암·장지·발산·강일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권 거래는 불법입니다.

● 철거가옥 투자과정 :
철거예정 가옥매입(등기이전) ⇒ 철거가옥 보상 및 철거(입주권리 발생) ⇒ 접수 및 분양 ⇒ 입주 및 시세차익.

철거예정 단계에서 소유권이전 하시면 합법이지만, 철거후(입주권) 매입하실경우 불법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정책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세요.

● 접수 예정 지구(25,33평) : 철거민분양 평당800, 일반청약분양 평당1500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2,내곡지구
마포 상암2지구
강동 강일2지구
중랑 신내2지구
송파 마천지구
양천 신정3지구
강서 마곡지구
구로 천왕2지구

●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는 접수를 미리받지만 무주택서민의 입주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착공후 입주예정 6~7개월전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하는 후분양제도를 채택하고있습니다.
즉, 저렴한 분양가에 후분양이기 때문에 가옥만 등기이전 하시면 분양금은 전세전환(100%)이나 대출(국민주택기금 1년거치19년상환)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 불법 딱지 아닙니다. 보상단계 이전에 등기이전 하는 기술투자 이며, 이미 검증된 수익성과, 앞으로 나올 지구들의 입지를 보면 수익성은 미리 확인 하실수 있고, 철거여부의 안전성은 손쉽게 열람확인 할수있기 때문에 마음편히 생각하세요.

(주)우리집 닷컴 부동산 ☎02-6241-1477
블 로 그 : blog.naver.com/jinseobs
홈페이지 : www.shseoul.com/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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