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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모씨, 성추행한 손으로 동포들을 만지지 마시오

김제완
조회: 905

<이형모씨, 성추행한 손으로 동포들을 만지지 마시오>

작성일 : 2006년 12월13일
작성자 : 김제완 (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 oniva@freechal.com 018-204-4977)

지난 2002년 11월 결성된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대표격인 사무간사로 일하던 저는 700만 동포를 위한 최초의 신문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시민의신문 이형모사장을 만나 이사장이 경영을 담당하고 편집은 재외동포언론인 네트워크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뒤 2003년 4월 창간호를 낸 뒤 지난 3년여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재외동포신문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프랑스에서 93년부터 이곳 동포를 위한 신문을 발행해왔던 저는 파리에 가족을 두고 수년동안 혼자 서울에 와서 이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형모씨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편집국장을 그만두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졸지에 해직기자가 된 저는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재외동포신문을 재외동포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뒤에도 이형모씨는 언론사 발행인으로서 금도를 넘는 일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개인성명 형식으로 동포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1. 재외동포신문 최대주주로 복귀

지난 9월13일 시민의신문 사장이자 재외동포신문 회장인 이형모씨는 성희롱사건에 책임지고 시민의신문 대표직을 비롯해 관련단체 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날 조선 동아일보등 국내 언론 10여개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이씨는 올해 들어 한 시민단체 여간사를 여러차례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2004년에 네명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더 있었다고 시민의신문 노조가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문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이형모씨는 또한번 부정한 꾀를 내었습니다. 9월28일 자신의 대표이사 사임을 결정한 시민의신문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개인 빚과 시민의신문이 소유한 재외동포신문 지분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외동포신문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상대회 재외동포재단 자문회의등 동포관련 행사장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언은 식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사의 발행인에게는 그에 따르는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형모씨는 이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 발로 뛰는 영사상 수여 자격 없다

지난 11월 발행된 재외동포신문에 "제3회 발로뛰는 영사상" 접수공고가 실렸습니다. 이 상은 어려운 여건중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외교부 영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3년전 편집위원들과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제정한 것입니다.

선정과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추천자격도 한인회장과 각지역 동포신문 발행인들로 제한했습니다. 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인데 이 상은 아래에서 위로 주는 격이라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이형모씨가 성추행한 손으로 수여하겠다고 합니다. 동포여러분, 이 일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3. 편집국장을 해고하고 사임이라고 발표해

이형모씨는 지난 4월 편집국장이었던 저를 부당해고하고 4월17일자 신문에 제가 사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5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 신청을 냈고 6월8일 현직부장판사가 중재부장인 중재부가 저의 요구를 수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형모씨는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8월과 9월 두차례의 공판 끝에 9월13일 재판장 직권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언론중재위의 결정과 다름없습니다. 이 정정보도문은 게재명령일인 10월1일을 넘겨 11월10일에야 보도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40일간을 버티다가 이행강제금이 부담스러웠는지 마지못해 보도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 한가지를 인정하고 보도하는 데에 두개의 국가기관을 거치며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형모씨는 거짓에 맞서 진실을 지켜야 하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씨는 편법으로 취득한 재외동포신문의 주식을 내놓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재외동포신문 11월10일자 1면 2단박스 기사

본지는 2006년 4월 17일 1면에 <본지 인사발령>이라는 제목의 공고기사로 “재외동포신문 김제완 이사는 주총 결과에 따라 2006년 4월4일부로 임기만료되어 사임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은 “임무를 내어 놓음”이라는 뜻인데 김제완씨는 그렇게 한 바가 없고 경영진에 의해 부당해고 당해 편집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제완씨는 이사겸 편집국장으로서 이사직은 임기만료되었다해도 이를 기화로 편집국장직을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편집국장 부당해고소송을 5월16일자로 법정에 냈습니다. 그러므로 김제완씨가 사임했다는 4월17일자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 위 성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www.okmedia.or.kr 또는 재외동포신문 www.dongponews.net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참고 기사자료 링크>

<이형모사장, 재외동포신문을 재외동포에게 돌려주시오> 2006년4월 발표 1차개인성명 www.okmedia.or.kr 자유게시판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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