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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부활반대는 명백한 여성이기주의

익명
조회: 617

군가산점폐지에 분노하는 남성들의 말 “가산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젠 더이상 몇몇 이상한 여자애들 상대해 주기도 귀찮다.” “나 가산점 필요없다. 그러니 제발 군대에나 가지 않게 해달라. 2년2개월, 정말 죽을 고생 해가면서 나라 지키고 오니 좁싸래기만한 가산점도 빼앗아 가나? 그럴 거면 여자들 니들이 군대 가라. 그딴 점수쪼가리 드러워서 안 받는다. 퉷"

일부 여성들의 말 '군대갔다는 이유로 점수 주다니 남녀불평등이다. '남성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군대가야 하는 것 아냐? 당연히 가야 할 군대에서 왜 조건을 바래?' 이런 논쟁이 근 20년째 여전히 진행중이다. 참 황당할 뿐이다.

지난 10월 4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 가산점’ 도입을 놓고 여성의 군입대 문제가 제기되어 관심을 끌었다. 그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도 군 가산점 1%가 있다면 군대를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가장 반대가 큰 이유는 남녀차별이라며 여성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은 남녀차별 없이 똑같은 가산점을 준다는데 그것을 왜 반대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장은 “여성 군입대 문제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며 “그래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제도는 1998년 10월 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 결국 폐지됐다. 그러나 이 과정자체부터 이미 문제였다. 당시 소송 낸 여대생들의 주장자체가 이중적이었다. 그녀들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의 처우이어야 하고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성들은 이미 면제 특혜를 받아 유리한 고지에 있다. 함부로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나라서 정한 의무고 남자는 당연히 군대 가야 하며 그들의 희생은 외면하면서 자신들은 여자니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군가산점은 남녀차별이다? 라는 극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다는 피해의식도 갖다 붙였다. 그저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군대 가서 고생고생하고 돌아온 이들이 받는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배아프고 아니꼽고 시샘나서 신체장애인 뒤에 숨어서 평등권 침해 소송을 낸 것 뿐이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온갖 물밑작업과 TV방송 토론회 개최와 각 대학교의 여학생회를 들쑤시며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등 갖은 선전,선동으로 강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무언의 압력을 넣어 폐지시킨 것 뿐이었다. 당시 판결문이 바로 그 증거다.

바로 여성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그 결정문... 이것이 오늘날까지 금과옥조처럼 우려먹는 것이다.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비판할 수 있다.

먼저, 헌법 제 39조 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엉터리로 해석했다. 군복무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손실이 많아서 신성한 단순 의무이고 병역법에 따라 이행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어느 누가 인정하려 들까?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마땅해 보인다. 다른 어떤 대안책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고 추가적인 것이 더 마련되야 할 것이다. 즉,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군복무로 인한 시간손실을 우선적으로 메워줘야 한다가 옳지 않는가? 그런데 꺼꾸로 대다수 여성들이 군대 못가고 대다수 남성들이 군대 가니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정상인이라면 이 대목에서 분노를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갈수록 여군 ROTC는 정부에서 증대시킨다. 하지만 여자 병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이게 모순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여자 병사와 장교는 똑같은 훈련양을 받음에도 왜 여자 부사관, 장교는 늘리면서 여자 병사는 절대 안받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군대 안 가는 신체장애인들은 이미 따로 특별전형으로 선발 중이며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아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은 자들이다.

또,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을 의미한다. 당연히 군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를 제한한 근거가 된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니 군필자는 의무니 무조건 가야하고 그들 권리도 빼앗으려는  ‘여성 이기주의’ 적 발상이 버젓이 통하는 사회라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 세력화된 여성단체들과 여성계 때문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바른 말을 못하는 사회라면 무슨 공정이란 말인가?

결과적으로 군필자들의 희생은 외면하고 단순책임으로만 알면서 군미필자들의 특혜는 당연시 여기는 것, 그러면서 군가산점제도 부활까지 반대해 놓고 다른 보상을 정부나 국방부에서 하게 만드는 자들이 사건의 주범이다. 냉큼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논란거리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단을 만들어 국민분열시키는 행위가 이적행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일일이 계속 호소해야 하는 상황자체가 절대 정상이 아니다. 이미 2008년부터 국회에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들이 제출되었고 계속해서 수차례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에서 시도했지만 여성계와 국회 페미성향 국회의원들 및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결사반대로 가로막혔다. 그러는 사이 벌써 시간은 20년이나 흘러갔다. 그로 인해 애꿎은 군복무자들만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이기적인 여성들과 여성계는 오늘도 군가산점 부활은 남녀차별이라며 결사반대!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여성병역과 대체복무 그리고 여성병역세도 반대! 그러나 군생활의 노고는 인정한다(?)를 앵무새처럼 계속하고 있다. 군필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가산점은 결코 안 된다고 입에 말하는 그들... 이제는 책임져도 늦었다.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당연한 것이 이토록 난리가 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체가 그야말로 논쟁을 하기 위한 논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적 낭비가 건전한 상식을 갉아 먹어 온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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