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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이형모 대표 사퇴와 <뷰스앤뉴스>의 포퓰리즘적인 보도

평등연대
조회: 1073

[한국인권뉴스 2006. 9. 15]
[논평]<시민의신문> 이형모 대표 사퇴와 <뷰스앤뉴스>의 포퓰리즘적인 보도

<시민의신문> 이형모 대표이사의 성희롱으로 인한 사퇴와 관련, 한 인터넷 언론의 포퓰리즘적인 보도자세가 논란이다.

14일 <시민의신문>은 이형모 대표이사(당시)가 13일 전체 직원들 앞에서 발표했다는 사과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과문에서 이 대표는 “한 시민단체 여성간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관련해 시민사회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의 뜻과 달리 당사자인 여성 간사가 저와의 대화와 접촉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의신문>은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가 사실과 달리 보도했다면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제보 내용을 최소한 검증하는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뷰스앤뉴스>의 섣부른 오보를 지적했다.

- 이 대표 퇴출 촉구한 <뷰스앤뉴스>의 포퓰리즘적 보도자세는 잘못

사실 이형모 전 대표 사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정신적 공황 상태'”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뷰스앤뉴스>의 포퓰리즘적인 보도자세는 다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뷰스앤뉴스>는 14일자 기사에서 “그동안 이대표 삶의 행적은 한국시민운동의 산 증인이자 개척자”였다며 그의 화려한(?) 이력(대통령 자문위원, SBS 문화재단 이사, 시민방송 RTV 제2기 공동 부이사장, 포스코 청암재단의 감사..)을 나열한 다음, 기사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또하나의 권력이 된 양 착각하고 있는 극소수 상층부 명망가들이 문제”라며 시민운동의 친여 권력화 현상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또 <뷰스앤뉴스>는 익명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입을 빌어 시민사회운동계가 이 전 대표에게 “지분도 내놓고 완전히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그의 퇴출을 촉구했다. 그가 “언론관련 매체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분들도 모두 내놓고 시민사회운동계에서 영원히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적 분쟁은 가혹한 압력보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뢰하는 게 합리적

이번 일은 ‘성희롱’ 사안이었으므로 <뷰스앤뉴스>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특히 <뷰스앤뉴스>가 피해자인 “C 모간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증빙'을 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내 이 대표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이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한 만큼 그 ‘내용증빙’이 적절한 방식이었는지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성적인 사안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법원은 불필요하다.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법적 판단에 의뢰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든 사회적 직무를 포기하게끔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 점에선 C 모간사의 가혹한(?) 요구에 승복한 이 전 대표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다.

- 시민단체(명망가들) 문제점은 '성희롱’에 묻어갈 사안 아니다

한편 <뷰스앤뉴스>는 이번 일을 간단히 권력화 현상으로 비화시켰고 이 전 대표의 퇴출 요구로 결론지었다. 이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더욱이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개량화(권력지향)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성희롱’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특정인을 권력형 사범(?)으로 몰아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시민단체(명망가들)의 많은 문제점들은 보다 심도있게 별도로 다루어져야지 ‘성희롱’에 간단히 묻어갈 사안이 아닌 까닭이다.

‘도덕’을 굳이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참에 클린턴과 부시 중에서 누가 더 ‘도덕적’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바람둥이’와 ‘전쟁광’을 두고 무슨 ‘도덕’이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정치(시민운동도 광의의 정치다)와 ‘공익’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비교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특히, 부시가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순결이데올로기로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에 세례를 주었다는 건 지나친 아이러니 아닌가. 이제는 우리사회도 유럽인들처럼 좀처럼 허리 아래 부분을 논하지 않는 문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가 제공합니다.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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