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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현 몸종 전효숙??? - 헌재소장 자격없다.

헌법판단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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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판단에 연연하는 ‘전효숙 헌재소장’

[문화일보 2006-09-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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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등 6인의 헌재 재판관 후보에 대한 5 ∼12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서면 답변서는 그것이 ‘법 관의 답변’인지부터 의심스럽게 한다. 김종대·민형기 후보가 간통죄에 대해 밝힌 입장은 “세계적으로…폐지되는 추세”라는 식으로 토씨까지 거의 같다. 결론이 같음은 물론이다. 검·경 수 사권 조정, 헌재-대법원 통합론, 로스쿨 도입 등 다른 법조 현안 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낯뜨거운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지난 해 11월 대법관 후보자 3인 청문회 역시 답변서 표절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대한민국 중추 사법기관을 구성하는 이들 재판관과 대법관이 인사청문과 같은 막중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남의 것 을 서로 베껴 답변서라고 내놓는 행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9월 중순 출범을 앞둔 제4기 헌재는 ‘편법 임기’의 원죄를 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 후 지명이라는 편법으 로 전 헌재소장 후보의 임기를 ‘3+6’년으로 늘리고, 재판관 임명 대통령 몫을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돌린 것이다. 헌재의 정 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각 3인의 지 명·선출권을 분할한 헌법 제111조 제2, 3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런데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편법을 비판없이 수용해 지명권을 행사했고, 그렇게 지명받은 후보 2인은 서로 답변서를 베꼈으니 그 지명권자에 그 후보다.

전 소장후보의 시각은 더 미덥잖다. ‘편법 임기’ 논란과 관련 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임명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관으로서의 판단이 노 정권에 경도돼 왔다는 비판 에 대해 “헌법·법률·양심에 좇아 결정해왔다”고 한 대목과 달라 헌법을 보장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 심판기관의 기능· 역할 또한 ‘임명권자의 판단’을 추수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국 회는 전 소장후보의 이같은 헌법 및 헌재 인식 역시 철저히 검증 해 적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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