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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한국 법률문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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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성명]

박춘호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한국 법률문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2006년 8월 21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총회 행사의 하나로 한국 법률문화상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상의 수상자로 박춘호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박춘호씨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박춘호씨는 법률전공자로서 대한민국이나 국제법 발전에서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나 업적을 남긴 일이 없다.
박춘호씨는 지금까지 법률 전공자로서 국제법이나 해양법 영역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권위 있는 저술이나 저서를 남긴 일이 없다. 그의 저작은 주로 칼럼이나 짤막한 기고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마저도 내용면에서 검토한다면 매우 기괴하고 학문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문제의 사안을 법리로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맞지도 않는 문학적 수사나 비유로서 해당 쟁점을 오도하는 것들이다.

권위 있는 국제법 학자들은 박춘호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학문적으로 매우 무시당할 정도의 혹평을 받고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혹평하는 인사에게 권위 있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률문화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도 해롭고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2. 박춘호 재판관이 세상의 유명세를 타는 이유는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해양법 영역에서 학문적인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가 국제 재판관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국제 해양법재판소의 본안심판의 주심을 맡은 일이 한번도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부서의 경우조차도 제대로 참여한 일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박춘호 재판관은 단지 해당 기관의 간판만 있을 뿐 실질적인 임무수행이 없다는 말이다.

또한 박춘호 재판관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이 지녀야 할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결정적으로 위반되는 처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첨부 서류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박춘호 재판관의 이러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잘못된 처신은 결국 국익을 결정적으로 해치게 될 것이다.

3. 박춘호 재판관은 독도 영유권 위기를 몰아온 매국문서인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잘못된 조약을 유지하여 영토를 넘기고 국가를 위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학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자체에 맞지 않는 허위내용을 마구 조작하여 퍼뜨리고 있다. 이는 학자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용서하지 못할 범죄 행위이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변호사 협회의 법률문화상이 주어진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뒤집힌 법정신을 장려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세상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도운동단체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민간운동단체로서 독도본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춘호씨 같은 매국인사에게 상을 주어 매국을 애국으로 강변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위의 입장을 성명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19일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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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을 사임해야 한다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 공무원이다. 국제 공무원이란 그의 국적은 유지하나 그가 수행하는 직무가 개별 국가의 틀을 벗어나 국가와 국가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관계하거나 개별국가의 공무와 관련된 직책을 맡거나 개별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처신한다면 국제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데 매우 좋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익을 손상하게 될 것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의 직무금기 조항과 선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규정▶

제7조 재판관으로서 금지된 활동

1.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상 또는 행정상 어떠한 임무도 행하지 못한다. 또 해양과 심해저(深海底)의 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련된 어떤 주체의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재정적인 이익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2. 재판소의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도 대리인 법률자문역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3. 재판관의 위 금기활동 조항에 관한 의문은 당사자를 제외한 당 재판소 재판관 재석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단죄된다.

제11조 재판관의 선서

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앞서 공개된 법정에서 그의 임무를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국제 해양법재판소 규칙▶

제 5 조

1. 재판소 규정 제11조에 의거한 당 재판소 각 재판관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명예롭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직권을 행사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이 선서는 해당 재판소 구성 재판관들이 출석하는 최초의 공개 법정에서 행한다. 이 최초의 법정은 해당 구성 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된 뒤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직무선서의 목적만을 위하여 특별 법정을 개정한다.
3. 재선임된 재판관은 그 새로운 임기가 전의 임기에 계속 된 것이 아닐 때만 새로이 선서를 한다.

위와 같은 해양법 재판소 규정이 엄존함에도 박춘호 재판관은 수없이 이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해 왔고 이런 위반 행위는 공공연히 일상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 박춘호 재판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1) 박춘호 재판관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사이버 해양청장직을 맡고 있다.
2) 박춘호 재판관은 대한민국 외교부, 해양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고 왕성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3) 박춘호 재판관의 사무실은 해양부 공관에 특별히 마련되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4) 박춘호 재판관의 각종 활동경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5) 박춘호 재판관의 각종 활동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한 협조를 한다.


3. 박춘호 재판관이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라는 민감한 정치문제의 전면에 나서 이 잘못된 매국조약의 자문역으로 변호인으로 대변인으로 자처하며 각종 언론, 정부행사, 그 외 여러 공식적인 행사에 나서 이 조약을 변호하는 임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다.

4. 박춘호 재판관이 행한 각종 변호는 국제법상 정당하게 성립된 법적 사례나 이론과는 상관없는 괴변 수준이었으며 그의 주장은 권위 있는 국제법 학자들로부터 매우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다.

5. 박춘호 재판관이 주장해 온 어업권과 영유권이 분리 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로 내세운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의 해당 구절들을 분석 해 본 결과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이 명백하게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6. 박춘호 재판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되기 전 일본 세이난가꾸잉(西南學園)대학에 재직하였으며 일본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박춘호 재판관의 각종 이력서에는 이런 사실이 전부 빠져 있어 일본과의 관계에 의혹을 갖게 만든다. 언론에 소개되는 그의 이력에도 일본 관련 사실은 빠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하여 볼때 외교부 해양부에서 부여한 박춘호재판관에 대한 각종 직함과 혜택을 즉시 거두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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