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암초가 아니라 섬이다!!!
사람이 살고 나무가 있어야 섬인가? 아니다.
독도는 섬인가 암초인가. "섬이나 암초나 꼭 같지 그게 무슨 차이람." 이런 분도 계실겁니다. "크면 섬이고 작으면 암초지." 이런 분도 계실겁니다.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야 섬이고 아니면 암초다." 이런 분도 계실겁니다. 국제관계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있지 않았을 시절에는 섬이냐 암초냐 이런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한국가의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갈수록 국가 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범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법보다 오히려 국제법적 규범이 더 중요합니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이고 현실적으로 국내법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1996년 한국 중국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독도는 한일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섬과 암초를 나누고 있고 섬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경 200해리면 직경 400해리입니다. 지름 740km의 원을 가지게 됩니다. 넓이로 바꾸니 43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북한에 섬까지 합친 넓이의 2배입니다. 바다와 땅속까지 몽땅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이권이지요. 다른 나라는 한국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 바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독도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다른 나라는 일체의 경제행위를 할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행위 뿐이겠습니까. 힘이 강하면 영해처럼 쓸수도 있습니다. 비실대는 나라는 공해수준 밖에 쓰지 못할수도 있습니다만 독도는 그런 권리를 가진 섬입니다.
독도는 고기가 많기로 일찍부터 소문난 곳입니다. 해저대지가 울릉도보다 더 넓으니 당연합니다. 지하 광물자원도 많아 한국이 100년이상 쓸 수 있는 천연고체가스가 있고 바로 그 아래에 석유가 무진장으로 묻혀 있는 곳입니다. 우주 첨단산업에 쓰이는 광물자원도 있고요. 그러니 일본이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곳이지요. 온갖 과학 연구기지를 세울 수도 있고 울릉도와 연계하여 훌륭한 물류 중개기지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통신기지로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국방, 정치야 말하면 입만 아프지요. 독도에 값을 매긴다면 아무리 싸게 매겨도 십조 달러는 되겠지요. 한가구당 150억원은 돌아가겠네요. 경제적 가치 외의 영역도 있느니까 깎더라도 가구당 100억씩은 차려지겠네요.
섬과 암초를 나누는 국제 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거주할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아니한다.>참고로 같은 협약에서 섬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조 1항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이규정을 엄밀하게 해석하여도 섬과 암초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문명이 적용되면 섬과 암초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 집니다. 때문에 섬과 암초를 나누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인 듯 합니다. 어느 국가건 물위에 떠 있는 것은 모두 섬으로 치니까요. 왜 그런가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섬은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만 암초는 갖지 못하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독도는 육지부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독도가 가지는 바다에 대한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넓은 바다를 가지니 독도를 가진 나라가 조선해(동해)의 주인이 됩니다. 몇 년전 단순히 공해에 떠있는 바위덩어리였을 때도 정말 중요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가지니 얼마나 그 값이 달라지겠습니까. 비유하면 별볼일 없는 왕자였다가 이제는 왕위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된 것과 같은 차이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르는 것과 독도가 암초냐 섬이냐 하는 문제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독도가 섬이라면 독도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깃점이 시작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바다는 엄청나게 넓어 집니다. 다른 경제적 이익도 매우 크지요.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밀고 갈 배짱도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 흔들어대면 대통령 자리에서 쫒겨날 위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나온 방안이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는 발상입니다. 그러자면 독도가 섬이어서는 안됩니다. 주변 바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돌덩어리로 만들어야 배타적 경제수역 시비가 없어지고 동해를 포기할수도 있고 독도를 한일공동관리 수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박춘호같은 사람은 독도를 암초라고 규정합니다. <섬이 되자면 나무가 있어야 하고 우물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고대 농경 시절의 개념까지 원용해서 해양법에 있지도 않은 섬정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고대 농경 시절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과학문명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써먹건 그건 그나라의 자유입니다. 박춘호무리가 주장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필요없고 쓸모도 없다고 유명한 국제법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런 개념은 쓰이지도 않습니다. 한국처럼 영토를 버릴 구실을 찾을 때 외에는 사실 필요한 곳이 없지요.
오끼노 도리시마라고 동경에서 1700km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그야말로 조그만 암초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깃대하나 꽂기 어렵습니다. 초등하교 1학년 의자만한 크기와 높이이니 암초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지요. 이것을 일본정부가 섬이라고 규정하여 무려 43만 평방킬로의 바다를 일본경제수역으로 만든게 1988년인데 일본대학에서 국제법을 오래 강의한 박춘호같은 사람이 이를 몰랐다면 말이 안되겠지요. 독도는 오끼노 도리시마보다 몇만배나 더 큽니다. 독도가 거느리고 있는 75개의 암초도 모두 이것보다 수십배 수백배 더 큽니다. 이런 암초를 일본정부가 섬이라고 주장하고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누구하나 항의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모두 그렇게 하니까요.
한국 대통령과 외교부는 박춘호같은 사람의 기상천외 한 발상을 반갑게 받아들여 독도를 암초로 규정하고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바다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또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는 기국주의를 채택하여 일본의 법이 한국의 법과 같은 자격으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쓸모없는 암초로 규정하여 버릴 구실만 찾는데 일본은 훌륭한 섬이니 잘가꾸어 가겠다고 합니다. 독도 같은 좋은 섬은 일본이 개발하여 훌륭한 주거지로 만들겠답니다. 한국정부가 할말이 없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법학자들의 주장을 귀찮지만 조금만 원용하여 보겠습니다. 이글은 차니교수의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어떤 암초건 미래에 기술 혁신으로 인간의 거주나 자체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EEZ기선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중 어느 한쪽만 충족되어도 EEZ기선이 될수 있다.
3, 그 바위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피난처로 이용하거나 계절적으로 이용해도 EEZ기선이 될 수 있다.
4,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마실 물을 비롯한 필수품을 살 수 있으면 EEZ기선이 될 수 있다.
5, 어떤 용도건 바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 만들어 진다면 이를 경제생활이라고 보아야 한다.
6, 그 바위에서 인간이 활동한다면 돈여부를 떠나 경제생활로 보아야 한다.
7, 위에 든 예들이 아니라도 그 바위를 배타적경제수역 깃점으로 삼고 싶으면 삼을수 있다. 암초와 섬은 절대규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있어야 한다느니 우물이 있어야 한다느니 주민이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박춘호 무리가 억지로 만들어 낸 가공 학설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독도가 단순한 암초인지 살펴 봅시다. 아주 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오래 머무르며 고기를 잡고 경제생활을 해 온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실 물도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년전부터 사람이 머무르며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경찰이 있고 등대지기도 있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수 없는 암초라고 억지를 부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핑계도 맞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아도 실제적으로 보아도 독도는 암초가 아닙니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과 반드시 공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독도를 버릴 구실이 필요한 한국대통령과 외교부에게 "독도는 쓸모없는 암초이다"라는 핑계는 꼭 필요합니다. 일본 대학에서 강의하다 유엔해양심판관으로 영전하여 한국의 저명인사로 등장한 박춘호무리와 한국대통령의 유유상종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영토를 지킨다는 것은 그 영토의 권리상태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독도는 섬이지만 암초의 자격조차 못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도서는 영해가 있지만 독도에는 영해조차 없습니다. 어업협정의 규정상 영해를 가질수 없습니다. 이 항목에 올라있는 교수님들의 글을 보시면 왜 독도에 영해가 없는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헌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조항을 근거로 주장하는 말은 모두 국민 속이기용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독도에 대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는 독도가 가진 권리의 절반 이하이고 이것조차 세월이 흐를수록 차츰 줄어 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도를 지금처럼 버리기 정책으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잃은 권리를 다시 찾는 길로 들어 설 것인지 아니면 애매모호 하지만 빼앗기는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대로 가면 분명하게 독도는 일본땅으로 바뀝니다. 독도는 한국땅인데 왜찾느냐는 치매수준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로 설명 했습니다. 지키자 수호하자는 주장은 현재 상태를 꼭 유지하자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현재상태대로 독도에 대한 권리가 절반 못미치는 수준에서 가만히 멈춰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한국땅으로 다시 찾거나 차츰 일본땅으로 바뀌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독도를 버리자면 가만 있으면 됩니다. 독도의 권리를 온전하게 찾자면 반드시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고 섬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은 한국정부만 할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민간인은 한국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 순서는 독도를 섬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작할 때 이미 이야기 했지만 독도가 섬이되면 중간수역이라고 선전용 이름까지 지어붙인 한일공동관리수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암초론을 방패로 유지해 온 공동관리 질서는 무너져야 합니다. 국민은 독도가 섬인지 암초인지 가리자고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