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가 대툥령이라고 소속기관장 아닌 대통령에 사표 직접제출 가능한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소속기관장도 모르게 대통령에 직접사표 제출????
5급이상 공무원과 교수,부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 소속 기관장,총장아닌 대통령에 사표제출 - 전효숙케이스?>
<국가공무원법>第32條 (任用權者)- 5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교육공무원법>第25條 (敎授등의 任用) - 교수,부교수는 대통령이 임용한다.
①敎授·副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用하고, 助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改正 1990·12·27, 1993·12·27,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