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톨령 당선인 탄핵 과 절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탄핵 과 절차 .
한법 제65조 제1항 :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 기타 법율이 정한 공무원>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기타 법율이 정한 공무원 인가 ?
답:옳다.
대통령 "당선인 "이란 ? :
<<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선증을 수여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되며 차기 국가 원수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와 예우를 보장 받아
현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차기 정부의 관료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 당선인은 :
<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와 '예우'를 보장 받는...
공무원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
<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 ”에 대한 탄핵 소추은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
있으면 된다.
국회의원 2/3 찬성이 아나라 과반수의 찬성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 당선인 탄핵이 인용 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 자격을 상실 하고 ,
< 대통령 선거 당선증 >을 박탈 하고
대통령 당선 무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