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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권성동의 괴담

ㄱㅣㅁ진옥
조회: 155

친윤 권성동의 괴담,
권성동 왈 :
< 윤,당선인 신분이어서 탄핵사유 안돼...>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과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인가 ?
답 :맞다.
대통령 "당선인 "이란 ? :
<<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선증을 수여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되며 차기 국가 원수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와 예우를 보장 받아 현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차기 정부의 관료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
대통령 당선인은 :
<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와 '예우'를 보장 받는...>공무원이다.
헌법 제65조 는 대통령 당선인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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