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시기로 들어 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다.
1945.9. 김 구
[ ..... 우리가 처한 현단계는 건국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 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復國任務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단계이다. .......
大韓民國 27年 9月 3日 ]
김구, 임정의 당면정책과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성명 발표
출전
전단 1945년 09월 03일
김구, 임정의 당면정책과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성명 발표
◊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자매형제여
파시스트강도의 최후의 疊壁을 고수하던 일본제국주의는 9月 2日에 降書에 서명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의 패망으로 인하여 擧世가 기뻐 뛰는 중에 있어서 조국의 해방을 안전에 목도하면서 3천만 한국민족이 欣喜 雀躍하는 중에 있어서 본정부가 근 30년간에 주야로 그리던 조국을 향하여 전진하려는 前夕에 있어서 일찍이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하여 본정부를 애호하고 독려하던 절대다수의 동포와 또 이것을 위하여 본정부와 流離轉輾하면서 공동분투하던 동포의 앞에 본정부의 포부를 고하려 할 때에 본주석은 비상한 감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일국의 흥망과 일민족의 성쇠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운이 단절되는데 있어 수치적 因素가 허다하였다 하면 금일의 조국이 해방되는데 있어 刻苦하고 壯絶한 노력이 있었을 것은 3척의 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허다한 우리 선열의 고귀한 열혈의 대가와 中·美·蘇·英 등 동맹군의 英勇한 戰功이 없었으면 어찌 조국의 해방이 있을 수 있었으랴. 그러므로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眼前에 전망하고 있는 이 때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선열의 업적을 추상하여 滿腔의 경의를 올릴 것이며 盟軍의 위업을 선양하여 열열한 사의를 표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단계는 건국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 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復國任務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현하 우리의 임무는 번다하고도 복잡하며 우리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조국의 독립을 완성함에는 우리의 一言 一句와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매사를 임할 때에 먼저 치밀하게 분석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판단 위에서 용기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정부는 이 때에 당면정책을 如左히 제정 반포하였다. 이것으로써 현계단에 처한 본 정부의 포부를 中外에 천명하고자 함이며 이것로써 前進路線의 지침을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으로써 동포제위의 당면노선의 지침까지 삼으려하는 것이다. 친애하는 우리 동포자매형제여 우리 조국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민주단결을 완성하며 국제간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정부의 당면정책을 실행하기에 공동노력하자.
◊ 臨時政府 當面政策
1) 본 임시정부는 最速期間內에 곧 입국할 것.
2) 우리 민족의 해방 及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中·美·蘇·英 등 우방민족으로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헌장에 의하여 世界一家의 안전 及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3) 연합국 中에 주요한 국가인 中·美·蘇·英·佛 5强에 向하여 먼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外交途經을 別附할 것.
4) 盟軍駐在期內에 일체 필요한 事宜를 적극 협조할 것.
5) 평화회의 及 각종 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應有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
6) 국외임무의 결속과 국내임무의 전개가 서로 접속되매 필수한 과도 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普選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에 본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認하고 본 정부의 일체 직능 及 소유물건은 과도정권에게 교환할 것.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 헌장에 依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一切 질서와 대외 一切 관계를 본 정부가 負責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及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 처리할 것.
11) 敵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 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一切罰犯을 사면할 것.
12) 敵産을 몰수하고 敵僑를 처리하되 盟軍과 협상을 진행할 것.
13) 敵軍에게 被迫 出戰한 韓籍軍人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盟軍과 협상 진행할 것.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賣國賊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大韓民國 27年 9月 3日
大韓民國臨時政府
國務委員會 主席 金九
(大韓民國臨時政府特派事務局 傳單)
1946.3.5.
[ .... ‘건국의 장애물인 38선을 철폐하라’
38絞首線을 철폐하라 ....... ]
[ ..... 38以北을 바라보건대 진정한 民意를 무시하고 소수인원의 恣意로 된 臨時人民委員會가 있어 입으로 民主主義를 표방하면서 민중을 억압 기만하여 후일 政權의 횡탈을 꾀하려 하니 우리 어찌 만연 방관할 수 있으랴 ...... ]
38선철폐요구 국민대회 개최
동아일보 1946년 03월 06일
38선철폐요구 국민대회 개최
38線撤廢要求國民大會가 5일 오전 11시 반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38선철폐요구국민대회에 군중이 들고 나선 기치와 표어는 다음과 같다.
38絞首線 撤廢
38以北의 農民의 食糧을 약탈 말라
生地獄 38以北의 同胞를 살리자
自主獨立의 전제조건이다
38以北의 機械없는 공장의 노동자를 살리자
38以北의 言論·集會·結社의 자유를 다오
言論機關은 반성하라 38以北의 진상을 정확히 報道하라
民族의 總意로 38線 撤廢를 요구하자
이날 오전 11시 반 대회장에는 남북 각지에서 모인 수천명이 ‘건국의 장애물인 38선을 철폐하라’ 38絞首線을 철폐하라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고 국민의 총의를 무시한 38선의 철폐에 돌진하려는 결의가 움직이는 가운데 대회의 막이 열리었다.
개회사와 국기게양이 끝난 다음 애국가 합창이 성동중학교의 취주악대와 함께 있은 후 대회위원장 李允榮(平壤朝鮮民主黨副黨首)으로부터 “38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 우리의 완전독립은 가망없다. 우리는 이 대회를 기점으로 38선철폐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려 한다”라는 개회사가 있었다. 그 다음 임시정부 외교부장 趙素昻으로부터 李承晩, 金九의 축사를 대독한 후 서북선의 실정보고에 들어가 宋義淳, 崔奎恒, 白凡石 3인의 보고연설에 이어 다음과 같은 決議文 낭독이 있은 후 독립만세 삼창으로서 의의깊은 대회의 막을 닫고 동 오후 2시에 폐회하였다.
5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38선철폐요구국민대회에 참가한 전원은 대회가 끝난 후, 곧 운동장을 떠나 취주악대를 선두로 종로를 거쳐 광화문, 서대문을 지나 서울역, 남대문 등으로 시위행진 하였다.
◊ 決議文
1) 朝鮮의 38도선은 外敵이 항복하기전 聯合軍參謀總長會議에서 작전상의 필요로 획정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금일의 朝鮮에 있어서는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치 아니한다. 이 후도 美蘇兩軍이 38선을 경계로 분할 주둔하여 현재와 같은 3천만 민족의 統一團結과 自主國家 건설에 지장이 클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파멸을 초래하여 國民生活을 도탄에 빠지게 하며 政治·經濟 文化·交通·通信·居住의 자유를 拘縳하는 바 큼으로 우리는 3천만 민족의 이름으로써 聯合軍과 聯合軍總司令官 及 美蘇共同委員會에 대하여 38선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여 其 목적의 관철을 기하기를 결의함.
1) 우리 동포중에는 □□을 기화로 선량한 동포들을 기만 □□하여 政權의 획득을 꾀하는 賣國奴가 있어서 심지어 光輝있는 祖國을 外夷에게 팔아 먹으려는 □□□ 이땅에서 횡행 활보하니 어찌 통탄치 아니하랴. 38以北을 바라보건대 진정한 民意를 무시하고 소수인원의 恣意로 된 臨時人民委員會가 있어 입으로 民主主義를 표방하면서 민중을 억압 기만하여 후일 政權의 횡탈을 꾀하려 하니 우리 어찌 만연 방관할 수 있으랴. 이제 우리 3천만 동포는 理論과 표방에 속지 말고 사리와 감정을 떠나서 현실을 엄정 냉정히 관찰하여 정사를 가르고 □□을 판단하여 우리의 추앙 신앙하는 民族의 領導者를 선택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朝鮮의 血統과 民族的 良心을 가진 3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을 절대 지지하는 것을 천하에 선명하여 써 內로는 民心의 歸一을 策하며 外로는 이를 萬邦으로 하여금 大韓國民의 完全統一政權으로 승인케 하기를 결의함.
大韓民國 28년 3월 5일
38線撤廢要求國民大會
1945.8.24. 소련 경원선 차단
1945.8.25. 소련 경의선 차단
1945.9.6. 소련 통신 우편 차단
1945.9.6. 미군 진주
1945.9.19. 김일성 원산 입국
1945.9.20. 스탈린 = 북한에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협조할 것
1945.10.10.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1945.11.23. 신의주 반공반소 학생의거
1945.12.17. 김일성 민주기지 노선
1946.1.5. 조만식 연금
1946.2.8.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1946.2.9.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당면과업」 11개조
1946.3.5. 토지 개혁
1946.3.23. 김일성 20개조 정강 "무자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