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자, 정부에 등록해야
부동산 개발 관련 허위정보 퍼뜨리면 처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당한 부동산 매입을 강요하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동산 개발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먼저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는 매년 건설교통부에 사업실적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보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하면 형사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개벌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 자격기준 등이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해 사기분양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법률이 도입되면 ”부동산개발의 위험을 낮추고 부동산을 공급받는 피분양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동산 개발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먼저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는 매년 건설교통부에 사업실적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보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하면 형사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개벌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 자격기준 등이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해 사기분양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법률이 도입되면 ”부동산개발의 위험을 낮추고 부동산을 공급받는 피분양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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