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김재철, 65명 즉각 원직 복귀시켜라"
"폭주 거듭하던 김재철 보복인사에 첫 제동 걸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1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대량 전보 인사에 대해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MBC노조는 "그동안 브레이크 없이 폭주를 거듭했던 ‘김재철식 보복 인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환호했다.
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늦었지만, 사불범정(邪不犯正: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은 '전보조치가 업무적 필요에 의해 이뤄졌고, 과거에도 방송 제작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비제작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파업 참가자들이 복귀하면 직원들 사이 불화가 야기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 같은 괴이한 논리는 '업무적 필요가 증명될 만큼 이전부터 논의됐던 업무 추진계획 등이 전혀 없고, 과거 비제작 부서 발령은 보직 부장, 국장들에 국한됐으며, 쟁의행위 종료 이후 다소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것이 무더기 전보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앞에 웃음거리가 되었다"며 사측을 질타했다.
노조는 사측에 대해 "회사는 즉각 이 같은 억지를 버리고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65명의 직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원직 복귀 인사발령’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시 보복 인사의 일환인 신천 MBC아카데미 ‘억지 교육 발령자’들에 대해서도 법의 동일한 심판이 내리기 전에 복귀 발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회사가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다면 조합은 간접강제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재철식 마구잡이 인사’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늦었지만, 사불범정(邪不犯正: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은 '전보조치가 업무적 필요에 의해 이뤄졌고, 과거에도 방송 제작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비제작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파업 참가자들이 복귀하면 직원들 사이 불화가 야기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 같은 괴이한 논리는 '업무적 필요가 증명될 만큼 이전부터 논의됐던 업무 추진계획 등이 전혀 없고, 과거 비제작 부서 발령은 보직 부장, 국장들에 국한됐으며, 쟁의행위 종료 이후 다소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것이 무더기 전보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앞에 웃음거리가 되었다"며 사측을 질타했다.
노조는 사측에 대해 "회사는 즉각 이 같은 억지를 버리고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65명의 직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원직 복귀 인사발령’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시 보복 인사의 일환인 신천 MBC아카데미 ‘억지 교육 발령자’들에 대해서도 법의 동일한 심판이 내리기 전에 복귀 발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회사가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다면 조합은 간접강제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재철식 마구잡이 인사’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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