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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엉터리 산정에 소비자들 71억원 덤터기

경실련, "산자부와 지자체,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

도시가스 요금이 엉터리로 산정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4년간 71억원을 더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실련과 산업자원부 및 전국 16개 시도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판매량 자료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만 매년 16~19억원대의 덤터기를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과 지자체가 공개한 요금을 반영할 때 적용된 판매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2001년 19억8천만원, 2002년 16억7천만원, 2003년 16억2천만원, 2004년 18억6천만원 등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71억4천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책임져야할 산자부와 자자체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

이는 경실련이 요금산정의 투명성과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산자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금의 산출내용, 산출근거 및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추정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 ‘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에서 “도시가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이 차단돼 왔다”며 “산자부와 지자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 소비자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산자부와 지자체에서 공개한 판매량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의 차이를 서울특별시 주택난방용 기준(㎥ 당 5백43.37원, 지난 1월1일 현재)으로 환산해 보면, 2001년 2백12억원, 2002년 3백94억원, 2003년 2백억원, 2004년 2백56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특히 현행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는 실제 판매량과 요금 산정 시 반영되는 판매량의 차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산자부는 판매량 차이의 원인으로 통계자료 기재오류, LPG 물량 차감, 과다 계산, 과다 인정고지 등을 들어 변명하고, 지자체 역시 도시가스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 발생 원인은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파악을 도시가스 협회나 도시가스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요금산정체계에서 비롯된다”며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자부나 도시가스 요금의 결정․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판매량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과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실태파악과 조사 선행돼야...감사원 감사 요구하겠다”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급자 위주 정책과 지자체의 업체 봐주기 식 행정으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은 직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도시가스 판매량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거나 실제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실태파악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이득 및 정보를 공개한 판매량 자료의 차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에 대한 부당이득 환원, 도시가스 회사의 총괄원가 검증, 사용자 요금 산정 내용 및 근거 자료 공개 촉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도매요금의 원가공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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