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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 코리안, 마약 먹이고 변태 강요”

<토론회> 국회 여성가족위 ‘추한 한국인’ 해외 성매매 실태 공개

“한국남자는 콘돔사용을 거부하고 성관계시 마리화나나 아이시 등 마약을 강권한다.”(태국)

“한국인 고객들은 매정하고 시끄러우며 술에 취해 있다.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쁜 단어들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다.”(필리핀)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내일여성센터)가 주최한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남성들의 추악한 해외 성매매 실태가 공개됐다.

내일여성센터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태국과 필리핀 현지의 성매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1백16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인터뷰한 실태 보고서의 내용은 참담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남성 성매수자들은 현지에서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얻고 있었다”며 “특히 한국 남성들이 콘돔사용을 꺼리고 성매매여성들을 무시하며 이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한다는 증언이 많았다”고 밝혔다 .

특히 “태국과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들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물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를 자행, 성매매 주요 가해국가가 되고 있고 ‘추한 한국인’으로 나라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여성들 "콘돔 거부, 변태적 성관계 거부하면 폭력 행사"

실제로 이번 조사에 응한 태국과 필리핀의 성매매여성들 대다수가 한국남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태국 파푸야 성매매 여성 20명 가운데 16명은 한국남자들이 ▲콘돔사용을 거부하고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며 ▲마약을 강제복용시켰다고 증언했다.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대상 해외 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최병성 기자


인터뷰에 응한 파푸야의 한 여성은 “자신의 동료가 한국남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으나 임신을 하자 남자가 떠나버렸다”며 “한국남자들은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더티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필리핀은 비난의 강도가 더욱 심해 마닐라 성매매 여성 59명 가운데 40명(68%)이 ‘한국인 고객들이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다’고 답했다. 피해의 양상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변태적인 성관계 강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월경 중인데도 섹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증언에 나선 한 여성은 “한국인이 자신을 마치 ‘돼지나 개’처럼 대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하등 동물이나 동물적인 사고방식으로 섹스에 임한다”고 비난했다.

필리핀, 10대 후반.20대 초반 한국 유학생 성매수자 늘어

특히 필리핀은 최근 들어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성들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간헐적인 성매매는 물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현지처 형태의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현지 여성과 아이를 두고 귀국해 한국계 아이가 재활센터에 맡겨지는 경우도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김경애 내일여성센터 이사장은 “해외여행이 늘고 2004년 성매매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소위 `풍선효과'로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도 급증하고 있다”며 “동남아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추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NGO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국외에서의 성매수,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도 범죄이며 단속된다는 인식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망을 피한 음성적 성매매, 해외성매매, 성매매관광과 같은 틈새를 법.제도의 보완 및 추진으로 메우는 것”이라며 “검.경 함동 전담팀 구성, 알선브로커 및 해외범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 근절방안으로 ▲신고 보상금 제도 확대 ▲여권법.출입국관리법 개정 ▲관관진흥법 개정을 제시했다.

"국외 성매매 처벌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해야"

해외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여권발급 및 출입국을 제한하고 여행사 가이드의 성매매 알선이 적발될 경우 해당 관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제제 조항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태국, 중국 등 12개 국가와 <형사서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이를 통해 해외 현지 성매매에 대한 기초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조약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증거를 제공하는 자가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현행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국외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토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없이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이들 나라에서의 자국민의 미성년성매매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은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 등 4개국 간 국제인신매매방지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회의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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