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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전북 익산 살처분 대상지도 반경 3km로 확대, 77만마리 살처분

농림부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대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단계별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AI가 발생한 전북 익산지역의 살처분 대상지역을 반경 3km로 확대함에 따라 AI가 발생한 두 양계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는 77만여마리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키로 했다.

대상 닭 60만마리 추가로 살처분키로

농림부는 30일 전날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지금까지의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반경을 기존 500m에서 3㎞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결과를 수용, 위기경보 상향 및 살처분 대상지역 확대방침을 결정했다.

농림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두 농장 반경 3km 안에는 40개 농장에서 대부분이 닭인 77만2천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어, 지난 26일 이후 전날까지 두 농가의 반경 5백m 안의 15만마리가 이미 처리된만큼 앞으로 약 62만여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또 살처분 범위 확대에 따라 AI 방제 통제 초소를 15개에서 21개로 늘리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100%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어 살처분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보상금 지급 규모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2004년 AI 발생 당시에는 5백30만마리의 가금류(계란 포함)와 가축을 살처분하는 데 총 4백50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농림부는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1~2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방침이며,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농가가 농.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농기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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