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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원주 무실지구서 택지 조성원가 첫 공개

조성원가 공개 의무화 후 처음으로 원주 평당 253만원 공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지의 택지조성 원가가 처음 공개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3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택지사업에 대한 조성원가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원주 무실 2지구의 공동주택지 택지조성 원가가 ㎡당 76만7천9백45원(평당 2백53만6천1백40원)이라며, 택지조성 원가를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택지 조성에 소요된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기타비용(보험료,자본비용) 등 7개 항목이다.

항목별로는 ▲용지비 1천2백36억원 ▲조성비 1천1백59억원 ▲직접 인건비 3백79억원 ▲이주대책비 4백92억원 ▲판매비 89억원 ▲일반관리비 8백24억원 ▲기타비용(보험료 자본비용) 2백95억원 등 총 2천8백69억원이다. 용지비가 전체 택지조성 원가의 4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은 산·학·연·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택지 조성원가 자문위원회가 비용을 검증했다며, 이를 근거로 5필지의 땅을 공급했다. 공급 단가는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분양주택지가 원가의 90%인 평당 2백28만원,감정평가로 분양되는 25.7평 초과 용지는 130%인 3백27만원, 임대용 공동주택지는 60%인 1백52만원에 각각 매각키로 했다.

토공은 올해 경남 사천 용현지구와 내년 경기도 남양주 별내,충북 청주 율량2지구의 택지도 조성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토공 측은 “택지 조성원가가 밝혀짐에 따라 그간 땅값이 비싸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건설업체들의 변명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며 분양가도 낮춰지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그동안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뉘져 평형별로 규정돼 있는 표준건축비와 달리 택지비에 업체들의 이익 일부가 반영돼 계산됐다는 점에서 택지 조성원가 공개로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비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택지비에 적정비율 이상의 이윤을 붙일 수 있었다”며 “택지비가 공개되면 표준건축비 등 사업성 경비들의 경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터무니 없이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택지 조성원가 공개가 공공택지에서만 이뤄질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었던 새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은 당초 서울시 등이 땅값을 비싸게 판 것에도 한 원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원가가 전부 공개되거나 최소한 택지 조성원가 정도는 공개돼야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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