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 의원, 연예인 처우개선법 발의
"거대기획사의 연예지망생에 대한 횡포 막아야"
박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표준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실태조사 등을 법제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기획사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이에 맞춘 등록 요건을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 예술인의 범위를 규정, 경력 증명 등을 할 수 있게 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정부 출연금 및 기부금을 넣어 예술인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산업내부의 갈등 분쟁과 전속계약 문제,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가 있어왔다"며 "전 세계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과 같은 문화선진국,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시스템이 정착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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