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입 美쇠고기서 뼛조각. 검역 불합격"
살치살 1박스에서 뼛조각 1개 검출
농림부는 지난달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의거해 검역 불합격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반송 또는 폐기키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8.9톤을 검역한 결과 뼛조각이 검출됐다며 X-선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과정 중 살치살(Chuck flap tail) 1박스에서 뼛조각 1개(4㎜×6㎜×10㎜)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이 뼛조각이 살치살의 부위(윗등심에서 분리된 부분)를 고려할 때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며 갈비나 다른 부위에서 잘려 나온 조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 뼛조각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살코기만을 허용키로 한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돼 검역 불합격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양국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 살코기에서 척수 신경절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되고, 일반 뼈 조각 등 단순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해당물건은 위생조건에 명시된 대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검역원은 뼛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반송 또는 폐기키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8.9톤을 검역한 결과 뼛조각이 검출됐다며 X-선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과정 중 살치살(Chuck flap tail) 1박스에서 뼛조각 1개(4㎜×6㎜×10㎜)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이 뼛조각이 살치살의 부위(윗등심에서 분리된 부분)를 고려할 때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며 갈비나 다른 부위에서 잘려 나온 조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 뼛조각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살코기만을 허용키로 한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돼 검역 불합격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양국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 살코기에서 척수 신경절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되고, 일반 뼈 조각 등 단순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해당물건은 위생조건에 명시된 대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검역원은 뼛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