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쁜 사마리아인> 불법서적 지정은 적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이날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병영생활이나 정신전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불온 도서를 지정한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국방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같은 조처를 한 이상 원고들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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