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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무용 천안시장, 올해의 경제정의 실천시민"

사실상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만들어 지난 3년간 건설업계의 아파트 고분양을 막기 위해 싸워온 성무용 천안시장(63)이 올해의 '경제정의 실천시민'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20일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의 올해 수상자로 천안시(시장 성무용)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천안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아파트 분양 승인시 자체조사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타 지역보다 안정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행정권을 행사한 천안시를 격려하고 이 사례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으로 삼고자 올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에서 갖는 경실련 제1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때 성무용 시장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의 성 시장은 지난 2004년 5백만원을 시작으로 2005년 6백24만원, 올해는 6백55만원을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건설사가 이를 초과해 분양가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실천 중이다. 성 시장이 아파트 분양가 제한에 나선 2004년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이 천안까지 밀려들어 천안 서민과 젊은이들의 집장만 걱정이 급등하던 시기로, 이같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결과 천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이에 한 건설업체는 천안시를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천안시, 2심은 건설업체가 이겨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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