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미국이 對한국기업 수입규제 절반 차지
한국 기업 19개국에서 반덤핑 등 1백13건 수입규제 받아
한국 기업들이 19개국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으로 1백1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 미국 등 3개국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15일 무역협회, 코트라 및 주요 업종별 단체, 피제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회의에서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수입 규제 현황과 관련, 한국기업의 전체 피제소 건수는 지난 2002년 말 1백28건, 2003년 말 1백30건에 이어 2004년 말 1백38건으로 늘어난 뒤 2005년 말 1백21건, 2006년 10월 현재 1백1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와 건수는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19건, 미국 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돼, 이들 3개국이 한국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를 남발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발생한 신규 수입규제는 모두 11건으로 유리제품(인도네시아), TV 브라운관(유럽연합), 구조물용 철강파이프(호주), 아트지(호주) 등이 포함돼 있으며, 품목별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화학 42건(37.2%), 철강 30건(26.5%), 섬유 19건(16.8%), 전기전자 8건(7.1%) 등이었고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백1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자부는 "중소기업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되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코트라 무역관, 무역협회 등을 활용한 사전 경보 체제를 강화하고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수입규제 실시국에 민관 사절단을 파견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해외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은 74개 업체에 대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무역협회, 코트라 및 주요 업종별 단체, 피제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회의에서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수입 규제 현황과 관련, 한국기업의 전체 피제소 건수는 지난 2002년 말 1백28건, 2003년 말 1백30건에 이어 2004년 말 1백38건으로 늘어난 뒤 2005년 말 1백21건, 2006년 10월 현재 1백1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와 건수는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19건, 미국 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돼, 이들 3개국이 한국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를 남발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발생한 신규 수입규제는 모두 11건으로 유리제품(인도네시아), TV 브라운관(유럽연합), 구조물용 철강파이프(호주), 아트지(호주) 등이 포함돼 있으며, 품목별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화학 42건(37.2%), 철강 30건(26.5%), 섬유 19건(16.8%), 전기전자 8건(7.1%) 등이었고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백1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자부는 "중소기업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되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코트라 무역관, 무역협회 등을 활용한 사전 경보 체제를 강화하고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수입규제 실시국에 민관 사절단을 파견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해외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은 74개 업체에 대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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