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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 여승무원 채용시 25세 이하는 차별"

인권위, 채용제한 관련 민간기업 첫 권고

채용연령 차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민간기업에 차별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동안 인권위는 채용연령 차별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대학교원, 중앙인사위, 대법원 등 공공부문에는 20여차례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3일 여승무원 채용시 나이를 만23세~25세로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채용관행이 고용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채용관행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응시 희망자 4명은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여승무원 채용을 만25세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에 있어 연령 차별”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국제선 여승무원 채용 응시연령을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졸업자는 만25세로 제한하는 반면 남자승무원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2.3.4년제 대학졸업자는 만24세, 국제선은 4년제 졸업자를 만24세로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남자승무원에 대해서도 27세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 "만26세 이상이 여승무원 수행 어렵다는 주장, 정당성.합리성 없다"

이와 관련 두 항공사는 ▲여승무원의 높은 직호선호도로 과다지원에 따른 채용일정 및 인력수급계획 차질을 방지하고 ▲기내 안정을 위해 엄격하고 원화한 지위체계를 확립하고 ▲승무원의 근속년수가 짧아 고령자 입사 시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나이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만 26세 이상이 항공사 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현행의 채용시험체제 아래서 이런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만26세라는 연령은 국내 영업 중인 동종업계 외국항공사오 비교해도 제한정도가 크고, 미국.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응시연령 제한을 아예 하지 않는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의 응시연령 제한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에 나이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국내 영업중인 국내.외 22개 항공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항공사들의 응시연령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은 미국.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제한 비율이 높은 아시아 항공사 가운데서도 태국 항공사(25세 미만)와 함께 제한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는 나이제한을 없애거나 최소한 최초 응시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과거의 낡은 채용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나이제한을 없애 잠재적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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