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도스 특검' 제출, 한나라 수용
설 연휴 이전에 특검 발족할듯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학재 의원 대표발의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우선 수사대상을 ▲10월26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사건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또 특검의 경우 대법원장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특검보는 특검이 추천한 7년 이상 경력의 6명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되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판ㆍ검사를 지내지 않은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검 수용 입장을 공개 확정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디도스 검찰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이 특검의 목적이나 방법, 시기 문제는 원내대표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특검 수용을 발표했다.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인 이준석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시민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 투표소 안내 DB 연결이 끊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의 개입 이외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기술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소위 윗선의 개입 의혹 등 추가적 관심사안에 대한 검증 및 의혹해소가 특검 및 여러 가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지연 없이 이루어지기를 위원회 입장에서 촉구하기로 하였다"고 특검 수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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