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내분 악화, 비대위 26명 무더기 중징계
비재위, 길자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한기총은 전 대표회장인 이 목사를 비롯한 18명에게는 10년 동안, 김동권 목사 등 4명에 대해서는 5년 간 한기총과 산하 모든 기관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 목사를 비롯한 비대위는 지난 1월20일 열린 정기총회를 소요사태로 몰았고 불법 모임을 갖는 등 중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며 "질서확립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위를 조사한 뒤 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비대위는 금권선거 등을 이유로 신임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에 대한 인준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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