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공공요금 동결', 1월에 52개월래 최대 급등
도시가스요금, 의료수가, 상수도요금 등 줄줄이 인상
1월 공공서비스료가 전월 대비로 4년4개월만에 최대폭 급등,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선언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이는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올해 1월 상승률은 작년 1월 상승률 0.4%의 갑절이 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4%로 가장 높았고 강원ㆍ경남(1.2%)이 뒤를 이었다. 서울(1.1%)과 인천ㆍ경기(1.0%) 등 수도권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공공요금 급등은 도시가스요금, 의료수가, 상수도요금 등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선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7%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수가도 1.6% 인상됐고,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0.8%), 치과진료비(1.7%)에 비해 한방진료비(4.6%)의 상승폭이 컸다.
상수도요금은 정부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올리면서 서울(1.9%), 인천(1.4%), 경기(1.6%), 강원(3.7%) 등 4곳에서 올라 전국 평균 0.9% 상승했다.
강원도의 경우 하수도 요금(5.7%)도 올렸고, 정화조 청소료는 제주(24.6%), 강원(11.4%), 전북(11.0%) 등 3곳에서 올랐다.
이밖에 경북과 경남에서는 시내버스료가 각각 전월보다 6.1%, 6.2%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 공공요금이 더 폭등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에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들은 만성적 재정적자를 이유로 빠르면 상반기중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고, 상·하수도 요금·쓰레기 봉투 등의 인상도 대기중이다. 또한 국제원자재값이 계속 폭등하면서 도시가스요금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이는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올해 1월 상승률은 작년 1월 상승률 0.4%의 갑절이 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4%로 가장 높았고 강원ㆍ경남(1.2%)이 뒤를 이었다. 서울(1.1%)과 인천ㆍ경기(1.0%) 등 수도권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공공요금 급등은 도시가스요금, 의료수가, 상수도요금 등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선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7%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수가도 1.6% 인상됐고,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0.8%), 치과진료비(1.7%)에 비해 한방진료비(4.6%)의 상승폭이 컸다.
상수도요금은 정부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올리면서 서울(1.9%), 인천(1.4%), 경기(1.6%), 강원(3.7%) 등 4곳에서 올라 전국 평균 0.9% 상승했다.
강원도의 경우 하수도 요금(5.7%)도 올렸고, 정화조 청소료는 제주(24.6%), 강원(11.4%), 전북(11.0%) 등 3곳에서 올랐다.
이밖에 경북과 경남에서는 시내버스료가 각각 전월보다 6.1%, 6.2%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 공공요금이 더 폭등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에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들은 만성적 재정적자를 이유로 빠르면 상반기중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고, 상·하수도 요금·쓰레기 봉투 등의 인상도 대기중이다. 또한 국제원자재값이 계속 폭등하면서 도시가스요금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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