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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한진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 담합

공정위, 11일 전원회의서 담합 심의 후 제재수위 결정

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건설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들의 운송료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컨테이너 야적장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송료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오는 11일 컨네이너 사업장이 위치한 부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컨테이너 야적장(CY)을 보유한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 사업자들이 운송관리비, 운임 등을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심의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운송료 담합으로 심사대상에 오른 12개 업체는 대한통운과 한진, 동방, 세방, 동부건설, 국보, 국제통운, 삼익물류, 양양운수, 청경, 천일전기화물자동차, KCTC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송료를 담합했다”며 “컨테이너 담합건은 부산 지역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만큼 공정위 부산사무소 주도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전원회의도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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