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의원 "토공직원, 내부정보 이용해 땅투기"
토공직원 9명,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에 땅투기
그동안 분양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해하면서 ‘땅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땅투기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토지공사가 내부 비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토지공사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만 11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뒤 이를 직원용 콘도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분양권을 차명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 차익 남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9일 “토지공사 직원들이 택지 매입에 따른 보상대책인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등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공의 내부 징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9명이 파주교하 및 용인동천과 화성동탄 지구 등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 리스트 등 내부자 정보를 활용, 이주자로부터 분양권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2천만∼5천만원 대의 차익을 남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본부 김모씨는 2003년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촌동생 명의로 1억원에 매입해 2004년 1억5천만원을 받고 되팔았고, 제주지역본부 임모씨는 2002년 5월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뒤 2005년 9월 처제 명의로 변경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역본부 전모씨는 2001년 4월 용인동천 지구 생활대책시설용지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2천3백만원에 산 뒤 상가분양 대금 명목으로 현재까지 5천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토공은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땅장사 직원들에게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면서 “토공 직원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만큼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거쳐 징계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토공 직원과 직원의 직계존비속은 토공이 조성한 택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고쳤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만 11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뒤 이를 직원용 콘도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분양권을 차명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 차익 남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9일 “토지공사 직원들이 택지 매입에 따른 보상대책인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등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공의 내부 징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9명이 파주교하 및 용인동천과 화성동탄 지구 등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 리스트 등 내부자 정보를 활용, 이주자로부터 분양권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2천만∼5천만원 대의 차익을 남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본부 김모씨는 2003년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촌동생 명의로 1억원에 매입해 2004년 1억5천만원을 받고 되팔았고, 제주지역본부 임모씨는 2002년 5월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뒤 2005년 9월 처제 명의로 변경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역본부 전모씨는 2001년 4월 용인동천 지구 생활대책시설용지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2천3백만원에 산 뒤 상가분양 대금 명목으로 현재까지 5천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토공은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땅장사 직원들에게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면서 “토공 직원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만큼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거쳐 징계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토공 직원과 직원의 직계존비속은 토공이 조성한 택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고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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