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청회 참석 교수-관료, 박근혜안 전폭 지지
“박근혜 말대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 구축해야”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개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 교수와 관료들은 한 목소리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를 주장하며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첫 발제자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있어 선진국보다 더욱 유연하게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적극적이고 복지국가에서 '좋고', '강한'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복지제도의 기본적 틀(기본 이념 및 비전)로서의 기능강화 ▲복지관련 법률의 전반적 틀 속에서 제.개정 및 시행에서의 조정자와 사회보장의 실질적 모법으로서의 역할 ▲복지개혁의 선제적 틀 마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복지재정 누수와 비효율성 제어 장치 등을 열거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산업화 시대의 표준적 노동생활, 가부장적 성역할 부담, 자본주의 황금기의 경제적 풍요에 기대었던 기존의 전통주의적 소득보장국가형 복지국가는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서구 복지선진국들도 다양한 종류의 복지국가 합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기득권층의 반발로 개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서구복지국가의 실태를 설명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현행법으로는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이런 복지국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최근의 복지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으로 ▲구시대적인 전통적인 복지국가비전 ▲복지정책의 구체적 추진방향의 결여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불투명한 법률 관계 ▲복지정책의 통합.조정기능 미흡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미흡 등을 거론한 뒤, 전부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일원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깔대기 현상 개선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주제 발표후 토론자로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989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지 22년째임을 강조한 뒤 "아이들이 성장해 22살이 됐는데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우스꽝스럽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며 "사회보장제도가 발제에서도 나왔듯 생애주기별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들었다.
첫 발제자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있어 선진국보다 더욱 유연하게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적극적이고 복지국가에서 '좋고', '강한'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복지제도의 기본적 틀(기본 이념 및 비전)로서의 기능강화 ▲복지관련 법률의 전반적 틀 속에서 제.개정 및 시행에서의 조정자와 사회보장의 실질적 모법으로서의 역할 ▲복지개혁의 선제적 틀 마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복지재정 누수와 비효율성 제어 장치 등을 열거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산업화 시대의 표준적 노동생활, 가부장적 성역할 부담, 자본주의 황금기의 경제적 풍요에 기대었던 기존의 전통주의적 소득보장국가형 복지국가는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서구 복지선진국들도 다양한 종류의 복지국가 합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기득권층의 반발로 개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서구복지국가의 실태를 설명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현행법으로는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이런 복지국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최근의 복지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으로 ▲구시대적인 전통적인 복지국가비전 ▲복지정책의 구체적 추진방향의 결여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불투명한 법률 관계 ▲복지정책의 통합.조정기능 미흡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미흡 등을 거론한 뒤, 전부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일원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깔대기 현상 개선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주제 발표후 토론자로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989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지 22년째임을 강조한 뒤 "아이들이 성장해 22살이 됐는데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우스꽝스럽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며 "사회보장제도가 발제에서도 나왔듯 생애주기별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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