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노동자 구속은 의도된 공안탄압”
잇따르는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에 강력 반발
건설노동자들의 올림픽대교 주탑 위 고공농성이 16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전임자 임금 지급’ 협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노조 전.현진 각부들을 잇달아 구속한데 이어 14일 오후에는 독일에서 귀국한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단체협약에 의거한 노조 전임비 수령을 공갈 갈취혐의로 몰아 대거 구속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에 대한 공안검찰의 도발이고 검찰이 건설자본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을 맹성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조정철)은 지난 8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 시공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6억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며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1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 중 3명을 긴급체포했다.
민주노총 "합법교섭이 협박에 의한 갈취?"
그러나 민주노총과 경기도건설노조는 원청업체와 노조 전임자의 합법적인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검찰이 ‘협박에 의한 갈취’로 의도적을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이 지난 2003년 당시 신도시 사업으로 건설현장이 밀집해있었던 용인지역 건설현장을 내사한 이후 혐의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음에도 3년 후에 동일한 혐의로 재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의도된 표적 수사라는 것.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이 경기도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 부위원장 구속은 현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직접 단체교섭에 참가했던 정부중 경기도 건설노조 위원장 역시 “단체협약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며 잘라 말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현장 원청업체는 그동안 단체협약의 합의안에 따라 매달 일정 기일에 노조통장으로 50만원 안팎의 전임비를 입금시켰고 노조는 전임비를 임금과 교통비 식대 등 활동비 명목으로 전임 활동가들에게 지급해왔다.
이렇게 지급되는 지역건설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은 현장 규모에 따라 적게는 연봉 8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2백만원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전임비 지급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노동기구 권고도 무시하는 검찰
경기도건설노조는 경기도 일대에 크고 작은 신도시 개발 붐으로 건설현장이 집중적으로 생겨나던 지난 1999년 성남 중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초로 현장조직사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건설노조는 성남.용인.수원.일산 등의 건설현장에서 임금교섭을 대리했고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체결해왔다.
검찰이 이번에 문제 삼은 전임 노동자 임금은 이 과정에서 교섭을 대표하는 조직 활동가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노사협약의 오래된 관행 중에 하나였다.
국제노동기구 또한 지난 3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단체협약과정의 특성상 불가피한 노조와 원청업체의 입장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 검찰이 개입, 현행법의 애매한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원지검은 지난 2003년부터 유독 건설노동자들의 단체협약만을 문제 삼고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노조 조직화 막으려는 건설자본과 정권의 탄압"
남궁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과거 7~80년대 을지로 4가 인쇄공노조나 제화공노조도 전임비를 받았다”며 “최근 건설노조가 활성화되니 건설자본과 정권이 탄압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남궁연 위원장은 “검찰이 건설노조가 원청업체에 협약서 체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공갈’이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공갈범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도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구속자 석방 및 수배조치 해제 ▲국제노동기구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75m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호중 경기서부건설노조 위원장 등 3명의 건설노동자들도 ‘공안탄압 중단’과 ‘ILO권고안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검찰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노조 전.현진 각부들을 잇달아 구속한데 이어 14일 오후에는 독일에서 귀국한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단체협약에 의거한 노조 전임비 수령을 공갈 갈취혐의로 몰아 대거 구속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에 대한 공안검찰의 도발이고 검찰이 건설자본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을 맹성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조정철)은 지난 8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 시공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6억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며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1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 중 3명을 긴급체포했다.
민주노총 "합법교섭이 협박에 의한 갈취?"
그러나 민주노총과 경기도건설노조는 원청업체와 노조 전임자의 합법적인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검찰이 ‘협박에 의한 갈취’로 의도적을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이 지난 2003년 당시 신도시 사업으로 건설현장이 밀집해있었던 용인지역 건설현장을 내사한 이후 혐의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음에도 3년 후에 동일한 혐의로 재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의도된 표적 수사라는 것.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이 경기도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 부위원장 구속은 현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직접 단체교섭에 참가했던 정부중 경기도 건설노조 위원장 역시 “단체협약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며 잘라 말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현장 원청업체는 그동안 단체협약의 합의안에 따라 매달 일정 기일에 노조통장으로 50만원 안팎의 전임비를 입금시켰고 노조는 전임비를 임금과 교통비 식대 등 활동비 명목으로 전임 활동가들에게 지급해왔다.
이렇게 지급되는 지역건설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은 현장 규모에 따라 적게는 연봉 8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2백만원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전임비 지급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노동기구 권고도 무시하는 검찰
경기도건설노조는 경기도 일대에 크고 작은 신도시 개발 붐으로 건설현장이 집중적으로 생겨나던 지난 1999년 성남 중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초로 현장조직사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건설노조는 성남.용인.수원.일산 등의 건설현장에서 임금교섭을 대리했고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체결해왔다.
검찰이 이번에 문제 삼은 전임 노동자 임금은 이 과정에서 교섭을 대표하는 조직 활동가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노사협약의 오래된 관행 중에 하나였다.
국제노동기구 또한 지난 3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단체협약과정의 특성상 불가피한 노조와 원청업체의 입장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 검찰이 개입, 현행법의 애매한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원지검은 지난 2003년부터 유독 건설노동자들의 단체협약만을 문제 삼고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노조 조직화 막으려는 건설자본과 정권의 탄압"
남궁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과거 7~80년대 을지로 4가 인쇄공노조나 제화공노조도 전임비를 받았다”며 “최근 건설노조가 활성화되니 건설자본과 정권이 탄압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남궁연 위원장은 “검찰이 건설노조가 원청업체에 협약서 체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공갈’이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공갈범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도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구속자 석방 및 수배조치 해제 ▲국제노동기구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75m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호중 경기서부건설노조 위원장 등 3명의 건설노동자들도 ‘공안탄압 중단’과 ‘ILO권고안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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