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보도' 9개 언론사에 무더기 법적대응
<뉴시스>는 검찰에 고소, 8개사는 정정보도 신청
12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김성찬 참모총장 명의로 '미군 오폭설'을 보도한 <뉴시스>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2주 전 쯤 해군이 <뉴시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김영규 해군본부 보도총괄 소령은 이날 "한 달이 넘는 동안 쏟아진 언론 보도 가운데 심하다 싶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유언비어 수준의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특히 지난 3월29일 <뉴시스>가 보도한 <천안함, 한·미합동훈련중 오폭사고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유언비어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미 <뉴시스>가 정정보도도 했지만 정정보도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에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 밖에도 다른 몇건의 유언비어 수준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 언론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해군은 신문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해군은 모두 8건의 보도에 대해 해군본부(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정정보도 조정신청서를 냈다. 정정신청 대상이 된 보도는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3월31일자 4면 <매뉴얼도 없는 해군 시간과의 싸움 뒷북·즉흥>
-국민일보 3월29일자 1면 <"해군은 손 못쓰고 해경이 구조">
-동아일보 3월31일자 6면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문화일보 3월30일자 6면 <낡은 어선탐지기만도 못한 첨단 해군>(취재수첩)
-서울신문 4월8일자 5면 <실망하다 절망한 가족들>
-세계일보 4월14일자 5면 <함미 이동 숨기려다…군, 또 불신 자초>
-조선일보 4월29일자 5면 <대양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한겨레 4월5일자 6면 <항로·함미 발견 등 은폐·왜곡…못 믿겠군>
앞서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미군도 천안함 사고원인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박선원 미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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