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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KBS이사 '논문 표절' 논란 확산

KBS노조 "확인결과 표절" vs 민언련 "파렴치한 표적공세"

신태섭 KBS 신임이사가 2002년 이후 쓴 6편의 논문 중 5편을 표절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KBS노조가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반면에 신 이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민언련은 "파렴치한 표적 정치공세"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신 이사 논문 표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BS노조 "확인 결과 분명한 표절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어제(7일) 한 보수신문에 실린 신태섭 KBS 이사의 논문 표절 기사를 보고 평소 KBS와 언론시민단체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써왔던 보수신문이기에 기사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하루 동안 인터넷에서 직접 문제 논문들을 찾아 주요 내용을 비교 확인하면서 노조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자기 논문을 다시 다른 논문에 옮겨 쓰는 자기 표절은 한국 교수 사회의 관행이라 치더라도 남의 논문을 10여 쪽씩 각주까지 그대로 옮겨 자기 논문인 양 외부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관대한 잣대를 갖다댄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게다가 이 논문을 교수 재임용의 성과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이어 "서너명의 교수들에게 신태섭 이사의 표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은 결과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자신들도 자기 표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외부 표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라며 "한 교수는 이 정도면 범죄수준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신태섭 교수는 법령과 기관의 기능 등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론 25쪽 가운데 20쪽 가량의 분량을 각주까지 그대로 베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문의한 교수들의 공통된 답변"이라며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할 때 신태섭 이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를 계속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식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어 눈물을 머금고 신태섭 이사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언련, "파렴치한 표적 정치공세"

반면에 신 이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는 "<동아일보>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냈다"며 신이사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우리는 동아일보가 수많은 언론학자들 가운데 신태섭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논문을 다른 학자의 논문과 비교하는 고생스러운 ‘기획취재’에 나선 이유가 ‘KBS 정연주 사장의 연임 저지’라는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라며 "신태섭 대표를 ‘정사장 연임세력’으로 제멋대로 규정하고 그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목적을 음해로 달성하려는 파렴치한 표적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어 <동아일보>가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언련은 "첫째는 2004년 프랑스 방송영상진흥제도 연구와 독일 방송광고제도 연구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표절했다는 것이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기술은 공유된 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어 "둘째는 2002년 방송광고판매제도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것처럼 표절했다는 것이나 이는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각주처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언련은 또 "셋째는 2006년 방송광고판매제도 연구가 2002년에 발표한 동일주제의 자기 논문을 짜깁기(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미디어렙 제도를 다뤘다는 점에서 두 논문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이 다르고, 2002년과 2006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논문을 재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언련은 따라서 "우리는 신태섭 대표의 개인적 해명과는 별개로 <동아일보>가 표절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더욱 철저하게 따져 우리 단체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동아일보와 해당 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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