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시 국민투표? 일고의 가치도 없어"
"세종시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냐?"
민주당은 7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은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한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그것은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문 속에 포함돼 있다"고 당시 헌재 결정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엄격한 국민투표 발의 조건을 지적했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은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한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그것은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문 속에 포함돼 있다"고 당시 헌재 결정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엄격한 국민투표 발의 조건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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