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순 "전여옥에게 '수십억 손배소' 청구하겠다"
"배신의 달인이 웬 맹자의 말 인용?", "전여옥 당연히 그만 둬야"
유재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여옥 의원이 이번 판결은 표절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판결문에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이라며 "판결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그 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유 대표는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라며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전 의원이 자신은 당당하다며 지금은 시련은 더 큰 일을 시키려는 하늘의 뜻이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그는 "'배신의 달인',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라고 반문한 뒤,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의원의 정계은퇴에 대해선 "당연하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 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만뒀거든요.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후 취할 손해배상와 관련해선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고 말해 수십억원대 손배 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없다>는 발간 당시에 120만부가 팔렸던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전 의원은 막대한 인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유 대표의 인터뷰 전문.
유재순 대표 인터뷰
-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한 반론의 이야기들인데,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원고가 유재순씨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1심,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도 제출했고 또 현장에 있었던 증인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여옥 식의 적반하장 식의 거짓말이겠죠.
-지금 전여옥의원의 소송 대리인은 또 ‘유재순씨가 사용한 표절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다’ 이런 판결문 구절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이번 판결이 표절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쪽의 말대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있거든요. 판결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그 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어요.
- 전여옥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유재순 대표의 초고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봤죠. 그리고 그쪽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몇 번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저희 주변에서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그 증인이 나타나니까 아 몇 번 봤다, 그리고 그 집에도 갔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저희 집에서 묵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걸 믿어야 되겠는지를,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다 재판장에서 판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실들이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증거, 사실 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쪽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여옥 의원이 어제 <일본은 없다> 표절재판 2심 패소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는데요. 전 의원의 대법원 상고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 배경으로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돼서 나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걸 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참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말을 저는 그쪽한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의 원고를 도용해 가놓고 또 자기가 먼저 또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재판을 처음 받았다, 이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1심, 2심 그 재판 판결에 대한 것은요, 본인이 소송을 먼저 해서 본인이 판결을 받은 거니까 자업자득인 거고요. 그리고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되어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성장이 자신의 권력 상승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잔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 의원은 지난 2심 패소 이후 일주일 간의 침묵을 끝내고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내 자긍심을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 없었다’며 맹자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재판 패소를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전 의원의 2차 재판 패소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리고 배신의 달인,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만 또 전여옥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2심 패소 반응에서 뭐 좌파 정권이라느니, 좌파 언론, 뭐 이런 비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나요? 좀 아이러니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맹자의 글에 보면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내리려 하면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뭐 성질을 참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큰 정치인이라면 뭐라고 할까, 그 취재하는 여기자에게 협박을 하고 ‘너 하나 자르는 것은 간단하다’라던가 8개월 된 임산부에게 쌍욕을 해가면서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옆집 신발공장에서 같은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뭐가 잘못이냐’고 저한테 그 협박하는, 그러한 것을 발판을 삼아서 큰 정치인이 되겠다, 그러면 더 큰 협박과 더 큰 의혹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크게 된다는, 더 큰 도둑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협박을 받은 장본인들이 2심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임신 8개월 때 쌍욕을 해가면서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남편 같은 분은 뭐 옆집 신발 공장에서 똑같은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뭐가 잘못이냐고 따지고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유학생들이 그대로 그 공증을 해서, 일본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저한테 전해주길래 저는 그대로 2심 재판정에 그걸 제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당사자도 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마디, 변명이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정한다는 말인데 그런 정치인이 아직도 정치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상한 거죠.
- 일각에선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고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만큼 그 책이 표절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에서마저 패소할 경우, 정계 은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 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만뒀거든요. 국회의원직을요? 그러면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민사재판의 경우 사실심리는 2심에서 끝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쪽이, 전여옥 측이 특기가 있습니다. 아주 잔머리를 잘 사용하는데요,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벌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지만이 정치생명을 더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반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기, 연기, 연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재판 당일에 연기 신청을 하고 저는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재판 당일에 도착해보면 그 법정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반 동안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그거는 필설로도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여옥 측의 일방적인 시간 벌기, 정치 생명 연장하기의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유 대표께선 지난 번 법원의 2심 패소 판결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저는요, 그쪽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저희 피해자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했던 것과는 저는 정반대로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행한 그대로 복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선의적으로, 선의적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의논해서, 또 주변 분들과 의논해서 좀 이렇게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2, 제3의 유재순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마련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고요. 그것은 또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자기가 뿌린 씨앗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끝난 다음 그동안 입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 손배소 청구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겁니다.
-현재는 금액을 짐작하기가 간단치 않습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
-수억도 넘는다?
▶네.
- 일전에 전 의원이 재판 막바지에 제 3자를 통해 화해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밝히셨던데요.
▶제가 작년에 <JP뉴스> 운영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서울에 가있던 적이 있었어요. 10월 한 달을 서울에 가 있었을 때에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서너번 제의가, 화해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재판장께서도 강력하게 화해를 권고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JP자금운영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을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재판 비용을 포함해서 그 제반 비용들이 꽤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비용만이라도 손해배상을 해주면 제가 화해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변호사한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한테 그런데 그쪽에서는 손해 배상을 해줄 수는 없고 화해만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와서, 그러면 당연히 아니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화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늦었고요.
-이제는 손해 배상 금액을 동반한 화해 요청이 오더라도 이제는 늦었단 말씀이십니까?
▶늦었죠.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재판 법정에도 제출했지만, 그 당시에 지식공작소라는 출판사 부사장이 일본에 와서 저한테 조사를 와서 녹음을 해간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도 법정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조작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제가 도작당한 건 100%사실이고, 약 30여 쪽에 달하는 그 도작을 당한 내용이 있다, 목차를 제가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했던 것은 친구 사이였으니까 책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네것을 도용하게 됐다, 미안하다는 한 마디면 저는 족하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은 1심 때까지도 그게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너무 협박과 거짓말과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심해서요.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고,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쪽에서 파렴치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해는 있을 수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쪽에서 받을 죄값과 손해배상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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