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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건설노조에 16억 손배소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62명, 대구지법 소장 접수

포스코가 25일 포항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62명을 대상으로 16억 3천2백78만원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포스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제철소내 각종 공사의 준공지연으로인한 영업이익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물 파손 등의 직접적 피해액 16억 3천2백78만원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액수는 건물손상비 7억 4천만원, 통신시설 2억 8천만원, 사무기기 손실 1억 7천만원이고 이밖에 수리비 및 비품 교체비용을 산출한 결과라고 포스코 측은 밝혔다.

포스코가 손배해상을 청구한 대상은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건설노조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하고 추가형사처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포항건설노조는 지난 달 12일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파업중인 공사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바 있다.

점거농성은 8일간 이어졌고 21일 새벽 경찰의 강제 진압을 통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쟁의 사상 최다인 58명이 구속됐고 이후 수배 노동자들의 추가 구속으로 현재까지 구속노동자는 63명에 달한다.

한편 이와 관련 건설연맹 측은 포스코의 손배소 제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설연맹 관계자는 “파업의 원인제공자인 포스코가 사태해결은 외면하면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노조를 벼랑으로 내몰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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