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적자, 내년부터 연 6조이상 급증"
국회예산정책처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 골병"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내년부터 연간 6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재정 추가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보고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30조1천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10조2천925억원 ▲소득세, 법인세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가 6조2천784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는 13조6천32억원 등이었다.
반면에 정부가 감세 대안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순세입 증가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조4천355억원에 그쳤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로 7조3천2억원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 포함) 2조8천646억원 ▲지방소비세로 인한 연간 세입 순증 1조4천785억원 등이었다.
또한 정부가 감세 보전책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16개 시.도 가운데 지방재정 손실분을 보전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2010년 이후 매년 6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순간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해, 대규모 감세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은 더욱 골병이 들 것이란 얘기였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보고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30조1천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10조2천925억원 ▲소득세, 법인세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가 6조2천784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는 13조6천32억원 등이었다.
반면에 정부가 감세 대안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순세입 증가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조4천355억원에 그쳤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로 7조3천2억원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 포함) 2조8천646억원 ▲지방소비세로 인한 연간 세입 순증 1조4천785억원 등이었다.
또한 정부가 감세 보전책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16개 시.도 가운데 지방재정 손실분을 보전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2010년 이후 매년 6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순간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해, 대규모 감세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은 더욱 골병이 들 것이란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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