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엠네스티 "한국정부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전환’ 촉구

지난 1993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고용허가제(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관한법률)가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최저임금.고용보험’ 등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보장을 골자로 한 고용허가제(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관한법률)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부딪쳐 기존의 병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되면서 시행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단이었던 불법체류자 양산을 부추기면서 기존의 고용허가제를 포괄적인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엠네스티 “고용허가제는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 발표 및 인권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엠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는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이라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19만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사업장 이동 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인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한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제도일원화를 앞두고 송출비리를 저지른 이익집단에게 고용허가 업무대행 등 위탁관리를 맡기고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추진하는 한 정책적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응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17일 고용허가제 도입 2주년을 맞아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노동허가제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뷰스앤뉴스


엠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는 극심한 임금차별과 사업장 이동 및 결사의 자유 제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구금.추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서 국제 인권기준을 현저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후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한 구타 및 언어폭력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중단하라"

실제로 엠네스티가 지난 1월 구금되어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구금 노동자 중 20%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고 40%가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올해 들어서만 지난 2월과 4월 터키인 코스쿤 살렘과 인도네시아인 누르 푸아드 등 2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 추방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엠네스티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한국정부와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주들이 근본적으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MWC’을 비준,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 조항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술연수제도 폐지 ▲사업장 이동 제한조치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촉구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와 별도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노동.정치.교수.문화예술.시민사회.법조.종교인사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2년 동안 5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가스총, 그물총을 동원하는 야만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노동허가제의 전면 전환과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