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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관 등 고위법관, 변호사 못하게 해야"

"일본처럼 대법관은 공증업무 등만 전담케 해야"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일반 법관의 경우 형사사건을 2년간 맡지못하도록 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법원이 마련한 법조비리 방지대책과 관련, "대법원이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없는 편"이라며 일축했다.

노 의원은 이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마지막 직업이 돼야 된다"며 "자신이 결국에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들어오는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직업으로서 법관을 택하고 또 법관을 지낸 후에는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모든 법관에게 적용하는 게 가능하냐'는 반문에 대해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며 "전체 법관을 다 한꺼번에 변호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따를 것이나 고위 법관들, 특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하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를 바로 작동시키는 만큼 일본처럼 공증업무를 전담케 한다거나 하는 다른 품위와 수입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대신에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일반법관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그만둔 그런 지역에서 개업 자체는 할 수 있되 형사사건처럼 전관예우가 잘 통하는 사건을 한 2년 간 맡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적인 접근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어 "개업은 하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법률 개정안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며, 대법관의 개업제한 같은 것은 이미 법사위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혀, 국회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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